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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알아보기정부혜택싹싹 2026. 1. 1. 18:24반응형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은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시급
10,320원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 인상, 2.9%↑)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간)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업장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적용)
🤔 월급 환산액, 왜 209시간을 곱할까?
많은 분들이 "하루 8시간씩 평일 5일 일하면 한 달에 약 160시간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받게 됩니다.
계산 방식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당 유급주휴: 8시간
- 월 환산 기준: 209시간 (40시간 + 8시간) × 4.345주
따라서 최저임금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 2025년과 비교하면?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시급 10,030원 10,320원 290원 월급 (209시간)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연봉 환산 25,155,240원 25,882,560원 727,320원 💡 최저임금 산입 범위 - 무엇이 포함될까?
급여 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더라도,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많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1.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고 받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2.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
- 여름 휴가비
- 연말 성과급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위 두 가지를 제외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됩니다.
-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고정 식대
- 매월 지급되는 교통비
-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월로 환산)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
1. 법적 의무와 처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고지 의무
사업주는 최저임금액과 적용 일자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주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지 방법
-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사내 게시판에 고시문 게시
- 그룹웨어 공지사항 게시
3. 근로계약서 갱신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4대 보험료 추가 부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는 4대 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직원 1명당 연간 약 72만 원 이상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 근로자가 알아야 할 FAQ
Q1.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나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수습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수습 기간 최저임금
- 시급: 9,288원 (10,320원 × 90%)
- 월급: 1,941,192원 (209시간 기준)
Q2.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3.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서의 임금이 새로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해당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명확한 계약 관계를 위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 금액이 모두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예시)
월급 총액: 2,156,880원
공제 항목 (대략적 기준)
- 국민연금: 약 97,000원
- 건강보험: 약 75,000원
- 장기요양보험: 약 9,000원
- 고용보험: 약 19,000원
- 소득세: 약 20,000원
예상 실수령액: 약 1,936,000원
실제 금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타임라인
- 2025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고시
- 2025년 12월: 사업장 준비 (근로계약서 갱신, 고지)
- 2026년 1월 1일: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 시작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대표와 공익 대표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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