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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의 배당, 알고 받으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알쓸신잡 2025. 11. 8. 20:13반응형

1인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에 쌓인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급여로 받을까, 배당으로 받을까? 많은 대표님들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세금 차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1인 기업의 배당 전략과 절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이란 무엇인가요?
배당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1인 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유일한 주주이므로, 회사의 이익을 본인에게 배당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지급됩니다. 앞서 다룬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결의하면서 배당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급여 vs 배당, 세금은 얼마나 다를까?
많은 대표님들이 "어차피 내 회사 돈인데 급여로 받든 배당으로 받든 같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급여로 받는 경우
- 소득세 과세: 종합소득세 (6.6%~49.5%)
- 4대 보험료 부담: 회사 부담분 + 개인 부담분
- 회사 입장: 비용 처리 가능 (법인세 절감)
- 개인 입장: 높은 세율 + 보험료 부담
배당으로 받는 경우
- 배당소득세 과세: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4대 보험료: 없음
- 회사 입장: 세후 이익에서 지급 (비용 처리 불가)
- 개인 입장: 낮은 세율,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실제 사례 비교
예를 들어 1억 원을 가져간다고 가정해봅시다.
급여로 받는 경우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2,400만 원
- 4대 보험료: 약 1,000만 원
- 실수령액: 약 6,600만 원
- 회사 부담 보험료: 약 1,000만 원 추가
배당으로 받는 경우
- 배당소득세 (15.4%): 1,540만 원
- 4대 보험료: 없음
- 실수령액: 8,460만 원
단순 비교하면 배당이 약 1,860만 원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배당의 숨겨진 비용: 이중과세
배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과세입니다.
회사가 이익 1억 원을 벌었다면:
- 먼저 법인세 납부 (약 10~25%, 중소기업 기준)
- 남은 금액을 배당
- 배당받은 금액에 다시 배당소득세 15.4%
예를 들어 회사 이익 1억 원이 있다면:
- 법인세 (22% 가정): 2,200만 원
- 배당 가능 금액: 7,800만 원
- 배당소득세 (15.4%): 1,201만 원
- 최종 수령액: 6,599만 원
- 실제 세부담: 34%
이렇게 보면 급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배당이 유리할까요?
배당이 유리한 경우
1. 소득세율이 높은 대표 이미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높은 경우(5억 원 초과 시 45%), 배당의 분리과세 14%가 훨씬 유리합니다.
2.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급여를 높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상한선이 높아 부담이 큽니다. 배당은 보험료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3. 법인세율이 낮은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법인세 10%만 납부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10% + 배당소득세 15.4% = 약 24%로, 높은 소득세율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배당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배당소득공제(20%, 한도 1천만 원)를 받아 실제 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급여가 유리한 경우
1.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쌓고 싶은 경우 배당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노후 연금을 위해 가입 이력을 쌓고 싶다면 일정 수준의 급여는 필요합니다.
2. 회사 이익이 적은 경우 회사 이익이 적어 법인세 부담이 작다면, 급여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회사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3. 대출이 필요한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 급여 소득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배당 소득은 소득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소득세율이 낮은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 소득세율이 15% 이하라면 굳이 배당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적의 전략: 하이브리드 방식
실전에서는 급여 + 배당 조합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추천 전략
1단계: 기본 생활비는 급여로
-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최소 금액 확보
-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대비
- 월 300~500만 원 수준
2단계: 추가 소득은 배당으로
- 급여를 높여 세율이 올라가는 구간 회피
- 4대 보험료 부담 최소화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유지하여 분리과세 활용
3단계: 회사 유보금 관리
-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이익은 회사에 유보
- 법인 명의로 투자하여 운영
- 향후 필요 시점에 배당으로 인출
배당 실행 시 체크리스트
배당을 결정했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배당 가능 이익 확인
-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확인
-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지 확인
- 법정적립금 적립 여부 확인
2. 주주총회 결의
- 이익잉여금 처분안 결의
- 배당금 지급 결의
- 의사록 작성 및 보관
3.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배당금의 15.4%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4. 배당금 지급
- 주주총회 결의 후 지급
- 은행 이체로 증빙 확보
주의사항
과도한 배당은 위험합니다 회사의 운영자금까지 배당으로 빼내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현금을 회사에 유보해야 합니다.
배당은 철회가 어렵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면 주주의 배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 주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배당과 급여의 최적 조합은 개인의 소득 상황, 회사의 수익 구조,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다른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대규모 배당을 계획하는 경우
-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
마치며
배당은 단순히 세율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 증빙, 회사 자금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략적으로 배당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급여로만 받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급여와 배당의 최적 조합을 찾아내세요.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똑똑한 선택으로 더 많은 자산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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